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회사가 아래의 연간 유급 휴가 사용을 장려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더라도 근로자는 연간 급여를 지급 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홍보>
① 연차 휴가 종료 후 6개월 후 10일 이내에 휴가 일수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이용 기간을 설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② 소집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휴직 기간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 종료 2개월 전까지 휴직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