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행사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즉, 1년째에는 각 달의 첫날에 발생하는 유급 휴가를 발생한 달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말의 1년 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는 만료 다음 날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일에 1일의 휴가 가있는 경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4월 19일 4월 급여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한, 지급 연체하는 지급일을 초과 지급은 회계 연도 말 등의 특정 시점에서 사용되지 않는 급여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첫해의 각 달의 첫날에 2학년 말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1 년 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다음 해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2 년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