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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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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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사업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내부 규칙과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동 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특히 신생 기업, 소규모, 소규모 중소기업 소유자 및 비즈니스 소유자는 종종 5명 미만의 정규직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므로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 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1)이 법은 항상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께 사는 친척과 가족 직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가 법의 일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4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다.

 

(3)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항상 사용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기 위해 1년 동안 근무일 수의 80%를 제공한 경우, 다음 해에 15일간의 연차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가이지만 불행히도 직원이 5명 미만인 직장에는 연간 휴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